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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오래 살고 계시는 분들에게 미국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물어보면, 의외로 많은 분들이 미국 사회의 기본적인 것들을 잘 모르고 수십년을 보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분야가 사회보장제도 입니다.
누구나 미국에서 생활을 꾸려 나가는 것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한 가정의 주거비와 자동차 유지비만 해도 월 2천불은 족히 들어가고 기타 생활비를 마련하려면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뛰어야 합니다. 이런 사회에서 생존하기 위해 정신없이 뛰다보면 언어나 사회에 대한 이해를 소홀히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관심을 갖고 미국의 사회에 대해 배우면 앞날을 위해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할지 알게 되고 성공적인 미국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미국은 매우 훌륭한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록 구조적인 문제가 심화되고 있고 유례없는 경기침체등으로 어두운 분위기인 것은 사실이지만, 사회보장제도의 근간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선 미국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하여 개관해 보겠습니다. 통상 65세는 사회보장제도 혜택이 개시되는 은퇴연령입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에는 65세 이전에 은퇴하여 혜택을 받을 수도 있고, 극빈층은 젊은 나이에도 정부에서 주는 의료나 소득보조등의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65세부터 받는 사회보장 혜택은 소득과 의료혜택으로 대별됩니다. 그리고 수혜자를 기준으로 하여 "있는 자"와 "없는 자"로 구분됩니다.
우선 "있는 자"라고 하면 정상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면서 세금보고를 성실히 해온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이 소득혜택 측면에서는 사회보장연금(SSA) 이며 의료혜택 측면에서는 메디케어(Medicare) 입니다. 이 두가지 혜택은 노후의 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으로서, 세금보고를 40 크레딧 이상 쌓았을때 Full로 주어집니다. 1년분 세금보고에 4 크레딧이 주어지니 총 10년간 성실히 세금보고를 하면 40 크레딧이 되어 자격이 됩니다.

​SSA는 납부한 세금에 비례하여 지급금액이 정해지지만 Medicare는 65세가 되면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Medicare는 Part A (입원환자), Part B (외래환자) 및 part D (처방약)으로 나누어 집니다.

주의할 것은, Medicare 혜택이 모든 의료비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Part A와 B의 Deductible과 Coinsurance, Copay등 본인 부담 항목들이 있고, 일정한 기간를 초과하는 입원에 대해서는 Medicare에서 처리해주지 않기 때문에, Medicare Supplement 혹은 Medigap 이라 불리는 건강보험을 사서 이런 항목들을 커버하여야 합니다.

최근에는 Medicare 의료비/중복 과다청구로 인한 정부의료예산 낭비를 줄이기 위해 Medicare Advantage Program (일명 Part C)가 많이 장려되고 있습니다. Deductible/Copay등 본인부담을 없애는 대신 주치의에게서만 진료를 받는 HMO Medicare 입니다. 

한편 저소득층을 위한 혜택은 저소득층 생활보조금(SSI) 과 Medicaid 가 있습니다. SSI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웰페어(Welfare)이며 통상 1인당 월 900불 정도 소득 보조를 합니다. 저소득층 의료혜택은 Medicaid 라 하는데, 이것은 연방정부의 자금을 가지고 주정부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주마다 명칭이 다릅니다.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는 메디칼(Medi-Cal) 이라고 지칭합니다.

SSI와 Medicaid는 납세자들이 낸 재원을 가지고 극빈층에 무상으로 주는 혜택이기 때문에 수혜자격이 매우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은퇴시의 소득은 물론, 보유재산 현황과 최근 5년간의 재산 변동상황까지도 엄격하게 심사하여 수혜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매우 복잡합니다만, 우선은 위와 같이 개략적인 이해와 용어에 대한 뜻만 알아도 덜 답답합니다.
미국의 한인 동포들중에는 웰페어와 메디칼을 공짜로 받아 노후를 보낼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분들은 당연히 그래야 하지만, 어떤 분들은 공짜 혜택을 받기 위해 재산을 자녀들 명의로 돌려 놓고 극빈자 행세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사회보장제도를 잘 이해하고 성실히 세금보고를 하고 노후를 위해 생명보험, 은퇴연금등 보조수단을 마련해 놓는다면 노후에 큰 어려움 없이 여유있는 생활이 가능할 것입니다. 어쩌면, 노후에도 떳떳이 살겠다는 의지가 우리 Korean American 들의 신조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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