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r very own custom website ©3013
Saezin, Inc.
​dba Korus Insurance Services
6281 Beach Blvd Ste 19
Buena Park, CA 90621​
korusworld@gmail.com
TEL: 818-517-2686

은퇴계획
소셜연금에 대한 2가지 중대한 변화

2015년 11월 정부의 소셜시큐리티 관련 법안 통과로 2016년5월1일부터 소셜 ​연금에
​두가지 중대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첫째로 배우자 연금과 관련한 “Restricted Application” 또는 “File as a Spouse First” (배우자 연금을 우선 선택하는 것) 라고 불리는 제도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즉 현재까지는 결혼한 부부나 이혼한 부부(10년이상 결혼생활후 이혼) 들이 은퇴연금을 신청하기 위해 정년인 66세가 되었을때 자신이 선택할 수있는 은퇴연금이나 배우자 연금 2가지 중에 자신의 연금은 70세 (신청할 수 있는 마지막 나이) 가 되도록 연금 금액이 축적되도록 (매년 8% 증가) 놓아두고 배우자 연금을 우선 선택하였다가 70세가 되어 이제는 더많은 금액으로 축적된 본인의 연금으로 갈아타는 것이 가능였습니다. 배우자 연금액은 상대방 배우자가 정년에 받을 수있는 은퇴연금액의 절반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2016년5월1일부터는 배우자 연금만을 우선 일시적으로 선택할 수있는 제도는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2015년 말까지 62세나 그 이상의 나이가 되는 분들의 경우에는 그들이 66세가 되었을 때 배우자 연금만을 선택 할 수 있는 권리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10년이상 결혼생활 후 이혼하여 현재 적어도 2년이상 재혼하지 않고 있는 부부의 경우도 상대방 전 배우자의 연금에 근거하여 배우자 연금을 신청할 수있는데 이 경우에는 상대방 전 배우자가 아직 연금을 신청하지 않았어도 배우자 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2015년 말까지 62세가 되지 않는 부부들의 경우는 2016년 5월1일부터 더이상 배우자 연금만을 우선 신청할 수 없게 되었으며 자신의 은퇴 연금과 배우자 연금중 더 많은 금액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또 다른 중요한 변경 사항은 “file and suspend (신청과 동시에 지급보류)” 라고 불리우는 은퇴 연금 신청 전략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정년 또는 그 이상의 나이의 근로자가 은퇴 연금 신청시 신청과 동시에 은퇴 연금 지급을 보류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본인이 연금을 신청해야만 상대방 배우자가 배우자 연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되고, 본인의 은퇴 연금 지급을 보류 요청하는 이유는 시간이 갈수록 본인의 연금이 더 많은 금액으로 축적 (년 8%) 될 수 있도록 기다렸다가 나중에 (마지막 신청가능 기한:70세) 지급받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전략을 이용함으로 부부중 한분이 배우자 연금을 우선 지급받고 70세가 되어 부부 모두 더욱 많아진 자신의 은퇴연금을 받을 수 있고 또 배우자 연금을 더 많아진 자신의 연금으로 갈아탈 수 있게 되어 가정당 수만불에 해당하는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제도상 허용되는 헛점을 이용해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현재 66세 혹은 그 이상의 사람들은 2016년 4월30일까지 이 제도 (file and suspend) 를 아직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16년5월1일부터는 이제도를 신청할 수는 있지만 본인의 은퇴 연금을 지급 보류시킬 경우 상대방 배우자는 배우자 연금을 신청할 수 없게 되며 또한 본인의 은퇴 연금을 근거로 역시 받게되는18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들의 연금도 신청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2016년4월30일까지 66세가 되거나 그 이상의 나이가 되는 분들은 이 기한내에 본인의 은퇴 연금에 대하여 신청하고 동시에 지급을 유예시킴으로서 장차 배우자 연금을 우선 받을 수있게 할 수 있을 뿐아니라 미성년자 연금등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종래의 규정하에서의 상황을 설명해보겠습니다.
남편인 갑돌이가 정년인 66세가 되어 은퇴연금을 신청하고 동시에 지급을 보류해달라는 신청 (file and suspend)을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 아내인 갑순이가 본인의 연금은 손대지 않고 즉시 배우자 연금 (남편 연금액의 50%까지) 만을 신청 (restricted application) 하여 받을 수 있게 해주며 남편 갑돌이의 연금은 70세가 될 때까지 금액이 더 많아지도록 놓아두었다가 70세때 받을 수 있는 최대 은퇴연금을 수령할 수있게 해줍니다. 물론 갑순이의 경우도 우선 배우자 연금을 받다가 70세가 되어 본인의 연금액이 배우자 연금액보다 더 많아지면 본인의 연금으로 바꿔 수령함으로 부부 모두 최대 금액을 수령하게 됨으로 통계에 의하면 어떤 부부들의 경우에는 은퇴금액이 $50,000 이상의 큰 차액을 나타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개정된 규정하에서는 2016년 5월1일부터는 아래와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더이상 위와같은 file and suspend 와 restricted application 같은 제도는 이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규정하에서 file and suspend 와 restricted application 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미 이러한 혜택을 받고 있는 분들은 새로운 규정하에서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 2016년 4월30일까지 정년이 되거나 이미 정년이 지난분들은 아직 2016년 4월30일까지 file and suspend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2015년 말까지 62세나 그 이상의 나이가 되신 배우자들은 현재 또는 장래에 restricted application (본인연금은 놓아두고 배우자 연금만을 신청하는 것)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