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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케어의 인컴 기준

오바마케어에서의 보험료와 정부보조금이 결정되는 인컴은 2014년도 인컴입니다.

물론 2014년도의 인컴을 정확히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의 인컴을 기준으로 보험료와 정부보조금을 산정하게 되지만, 현재 인컴과 2014년도 인컴이 달라지게 된다면 그 달라진 인컴에 의해 덜 낸 보험료는 더 내야하고 더 낸 보험료는 크레딧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홍길동 씨 가정의 Income 이 $50,000 일 때 보험료는 $300 이고 $60,000 일 때 보험료는 $400 인데, ​홍길동 씨가 현재 Income 수준인 $50,000 을 기준으로 오바마케어에 Apply 해서 1년간 매월 $300 씩보험료를 ​냈습니다.

그런데 2014년에 결산을 해보니 Income이 $60,000 로 올랐다면 홍길동 씨는 $400 냈어야 할 보험료를 $300씩 낸 ​결과가 되고 매월 $100씩 덜낸 보험료 $1,200 을 되갚아야 합니다.
(사실은 정부보조금을 더 받아서 보험료가 줄어든 것이기 때문에 더 받은 정부보조금을 되갚는 것입니다).

정확히 반대의 경우엔 오히려 더 낸 $1,200 에 대해서 Credit 을 받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오바마케어 측에서는 지난 해 Income 을 근거로 Apply 하되 2014년 중에 Income이 오르면 즉시 보고해서 오른 Income 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지불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즉, 위의 홍길동 씨가 월급 $4,000 을 받아서 연 Income 이 $48,000 로 매월 $300 의 보험료를 내고 있는데 2014년 ​7월에 승진하면서 월급이 $5,000 로 올랐다면 즉시 오바마케어에 연락해서 $60,000 Income 에 해당되는 $400 ​보험료를 내야 2014년 세금 보고할 때 갚아내야할 보험료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2014년에 인컴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경우, 즉 현재는 남편만 일을 하고 있는데 2014년부터는 아내도 일을 시작한다든지, 새로운 비지니스를 시작한다든지, Part Time 으로 일을 하나 더 할 계획이라든지 ​하는 경우에는 예상 Income 을 고려해서 Reasonable 한 Income 을 기준으로 해야 나중에 보험료를 갚아내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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