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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베트맨 다크나이트 에서 조커역으로 인상적이고 카리스마 있는 연기로 악역임에도 인기를 끌었던 영화배우 히스레저가 2009년 뉴욕에서 약물 과다복용으로 28세의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재산은 딸 마틸다 로즈에게 상속 되었습니다.

히스레저가 생전에 유언, Trust 등을 이용한 상속계획을 미리 해 놓지 않았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해 상속 과정이 진행됩니다.


* 히스레저의 재산 호주달러 $20,000,000 은 미화 약 $17,000,000 , 히스레저의 생명보험금 미화 $10,000,000 까지 더하면 총 미화 $27,000,000 의 재산을 딸 마틸다에게 상속하게 됩니다.


1. 상속세금(Eastate Tax)


2025-2025년 기간중 상속세 면제금액은 $12,060,000,  상속세율은 40% 입니다.

총 재산 $27,000,000 - 상속 면제금액 $12,060,000 = 과세 상속금액 $14,940,000
과세 상속금액 $14,940,000 X 40% 상속세율 = 총 상속세 $5,976,000

즉, 총재산 $27,000,000 에서, 상속 면제금액 $12,060,000 을 뺀 나머지 $14,940,000 을 기준으로 상속세가 부과되며, $14,940,000 에 대해  40% 상속세율에 의해 내야하는 상속세가 총 $5,976,000 이 되는 것입니다.


2. 유산검증 (Probate)


유언, Trust 등으로 Estate Planning 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유산검증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절차는 고인의 재산이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것이 합당한가를 검증하는 과정입니다.
상속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상속 자체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법적절차인 만큼 법적 비용이 발생하며, 부동산 등의 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등의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상속과정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법적비용 또한 최대 상속재산의 6% 까지 청구될 수 있습니다.
히스레저의 경우처럼 $27,000,000 의 재산이 있다면 최고 $1,620,000 이 법적비용으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3. 상속보고

미국의 상속세법에 의하면 상속 보고는 고인의 사망 시점으로부터 9개월 안에 해야하며 이 때 상속세도 현금으로 내야 합니다.

히스레저의 경우와 같이 보유한 재산이 모두 현금($17,000,000 은 영화 러닝개런티 + 생명보험금 $10,000,00) 인 특수한 경우는 상속세를 지불하는데 어려움이 없겠지만, 일반적인 상속의 대부분은 부동산이기 때문에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상속세를 내는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4. Custodian

상속인이 마틸다처럼 어릴 경우 상속 재산은 마틸다에게 직접 지불되지 않고 법원에서 지정한 Custodian 에 의해 관리되다가 마틸다가 만 18세가 될 때, 마틸다에게 지불됩니다. 이 때, Custodian 에게 관리 비용을 내야하며, 마틸다가 돈이 필요할 때마다 Custodian 에게 일일이 청구해야 하며, Custodian 은 청구 내용을 심사 후 지급하게 됩니다.


이렇게 큰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는 흔치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크지 않은 재산이라도 자녀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세 대상은 아니지만 소득세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상속보고 (Probation)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상속 받는 자녀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상속을 준비하는 것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Survivorship Life Insurance 는 상속세 뿐만 아니라 소득세 납부를 준비하기 위한 수단으로 매우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사전에 Living Trust를 만드실때 부부가 함께 가입하는 Survivorship Life insurance를 활용하여 ILIT (Irrevocable Life Insurance Trust)를 마련해 놓으시면  Probation 없이 상속 절차를 마칠 수 있고, 상속된 재산의 소득세를 내시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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